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8.25
요 지
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41,2014.11.1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41, 2014.11.14.
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아들 乙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임
○ 甲은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남
-
향후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경우,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
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
세
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
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가업[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
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
의
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
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
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
가업상속
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
분
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
가업상속 재산가액에
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
법 제18조
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
다)
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
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
제19조제2항
에 따
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
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
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
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
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
총수
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
에 상
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
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"가업"이라 한다)
의 영위기간
중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
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
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
승계
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
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(2014.02.21. 영 제25195호
로 개정된 것)
【가업상속】
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>
1.
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"대표이사등"이라 한다)로 재직한 경우
가.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나.
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
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
로 한정한다)
다.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